미세먼지 예·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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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
미세먼지 예·경보
  • 미세먼지 예보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에 대비하게 하거나 고농도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2014.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미세먼지 경보제는 대기중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도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2.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대상권역
  • 예 보 : 경남 전체 권역
  • 경 보 : 시 · 군별 18개 권역
    • 측정소 설치 지역 : 도내 전 시 · 군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 예보, 경보 발령(해제) 및 상황 전파
  • 시·군 : 상황 전파, 도민 홍보 및 필요한 조치 이행
미세먼지 용어 정의
  • 미세먼지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 미세먼지 농도 : 경상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
  • 미세먼지(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미세먼지(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미세먼지크기비교 아래내용 확인바랍니다.
  • *1㎛=1/100mm
  • 사람머리카락 50~70㎛
  • PM2.5 - 연소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등 < 2.5㎛ = 입자지름
  • PM10 -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10㎛ 입자지름
  • 헤변의 고운모래 90㎛ 입자지름
  • 출처 :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세먼지 예·경보의 내용 및 기준
  •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의 예보내용,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에 대한 표입니다.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 민감군 : 어린이, 어르신,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 출 처 :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 >)
  •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
  •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의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 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의 경보단계, 시민건강 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대한 표입니다.
    경보단계 시민건강 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 체내에 습수가능한 먼지크기
      • 코: 5~10㎛
      • 식도: 2~5㎛
      • 혈관: 1~2㎛
      • 폐: 0.1~1㎛
    •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코: 알레르기성 비염
    •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폐 : 폐포손상 유발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에 따른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연락처 : 055-211-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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