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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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Q.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A

    ☞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왜냐하면, 심판청구로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다면, 심판청구가 남발될 수도 있고, 행정 운영의 지속적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주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은 계속되므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QQ. 집행정지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A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를 하신 뒤라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양식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이 2022. 2. 1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과 같은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집행정지신청서는 1부를 작성,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또는 처분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QQ. 집행정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 후 통상 7 ∼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고 집행정지 시작일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일에 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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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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