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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부정수령액 환수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직접 관련된 직불금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추가하여 징수하고, 5년간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최대치인 2분의 1을 감경한 제재부가금 징수 및 등록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부당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42

사건명

공익직불금 부정수령액 환수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 12, 15, 16, 19, 20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5[별표 3], 18[별표 4]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14, 15, 16, 20[별표 3]

재결일 2024/03/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1. 22. 청구인에게 한 직불금 4,487,440원 환수처분 및 등록제한처분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면적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자로, 이 사건 전체농지 중 일부 농지(○○○○**, ***, ***-*, ***-*번지,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직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2023.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직불금 4,487,440원 환수(제재가산금 포함) 및 등록제한(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을이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는 마을이장이 통합신고 하는 것인지라 청구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에 나중에 청구인이 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법조항에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22년 공익직불금 자격유지기간인 2022930일 이전 해당 하우스(이 사건 농지)를 제3자에게 하우스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필지 삭제에 대한 변경 등록 없이 오히려 1개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일 이후 자신이 경작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업경영체를 갱신하여 2022년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 및 제16조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 12, 15, 16, 19, 20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5[별표 3], 18[별표 4]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14, 15, 16, 20[별표 3]

 

5. 인정사실

 

. 청구인과 청구외 추○○, ○○2022. 3. 25. 이 사건 농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하우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4. 19.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22. 6. 20. 청구인에게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농지에 대한 2,442,570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23. 7~ 93차례의 직불금 부정수급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후, 2023. 10.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021년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 전액 환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업농촌공익직불금 제16조제1항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22년 등록된 모든 농지 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액 환수

- 농업농촌공익직불금 제19조재1항제1호 위반에 따라 2.5(면적 수령) 등록제한

- 농업농촌공익직불금 제20조에 따라 해당 필지의 지급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250%

 

 

. 청구인은 2023. 10. 24.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 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별표 3] 1호가목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50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2)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 2, 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별표 4] 1. 일반기준 라목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 또는 등록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 가목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하고,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직불금 부당수령 확인 요청 결과 공문,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청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추○○, ○○2022. 3. 25. 이 사건 농지 소재의 시설 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2. 9. 이 사건 농지를 포함된 금액의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소재 시설 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추○○, ○○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22. 7월경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2. 7. 13. 한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필지를 삭제한 것이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이 사망하여 이를 삭제한 것이고, 이후 2023. 7. 24.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필지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2. 4월경에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에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므로 청구외 추○○, ○○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직접 관련된 직불금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추가하여 징수하고, 5년간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최대치인 2분의 1을 감경한 제재부가금 징수 및 등록제한 처분을 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부당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불금 교부사업의 형해화 내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직불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및 등록제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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