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 물량산출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설계변경 심사대상
심사대상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사제외 대상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도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구분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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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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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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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공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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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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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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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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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원안 통과 | 수정 |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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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부서 또는 시군 등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나 시군 등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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