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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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 물량산출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설계변경 심사대상

심사대상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사제외 대상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도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성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심사결과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심사결과에 대한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유형별 통보 방법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부서 또는 시군 등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나 시군 등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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