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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경남도 ‘기관경고’ 처분에 진주시 “지나친 결정” 발끈 (경남신문 21. 1. 11.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1172
  • 등록일 : 21.01.11

제목 : 경남도 기관경고처분에 진주시 지나친 결정발끈

(경남신문 '21. 1. 11.자 보도에 대한 설명)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 감찰결과에 따른 경남신문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경남도의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 감찰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타 시군 이·통장단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진주시만 중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진주시는 경남도가 단체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 권고 기간이 1017일부터 1115일까지였고, ·통장 연수는 11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님

또한 진주시는 이장 중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경상남도의 입장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진주시가 경남도의 ·통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한 단체여행 자제 요청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임

도 행정과의 ‘20. 10. 26. ·통장 등의 단체여행 자제 요청 공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는 추세였고, 중대본과 경남도가 가을철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공무원과 이·통장 등의 단체연수 자제를 요청한 공문으로 ‘20. 10. 26. 이후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며,

중대본(보건복지부)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준수 협조요청에서 단체여행 자제 권고기간을 10. 17. ~ 11. 15.로 정한 것은, ·통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청년회, 부녀회 등)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단체여행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도의 단체여행 자제 공문과 협조 요청의 취지, 대상, 내용이 다른 것임

진주시는 ‘20. 7. 9.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도록 자체 지침을 결정하여 전파했음에도, 도의 공문은 이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는 일선 읍··동에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성북동은 연수 실시 여부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 진주시 성북동 관계자의 경우, 관련 경남도의 공문 내용을 알았다면 이통장 연수를 적극 만류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음

 

타 시군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로 인해 도내 83, 제주 14명 등 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입원·진료 및 2,400여 명의 진단검사 비용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야기한 사안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따져 책임을 모면하고자 할 문제가 아님

진주시의 경우, 연수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방역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성북동은 연수 경비를 통장협의회에 전가하여 청탁금지법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14조를 위반한 점, 관련자 등의 뉘우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처분임

경남도의 이통장 연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통한 이통장 연수를 실시한 시군에 대해서는 처분 양정을 동일하게 훈계로 적용하였음

따라서, 연수 과정과 결과가 타 시군의 사례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시기에 연수를 실시한 사실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제주 연수가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감찰은 제주 연수로 인해 경남 지역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을 전파시킨데 대한 일선 방역당국인 진주시가 그 책무와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은 것임

따라서, 이통장 제주 연수에 참가한 이통장 중 1명이 제주 출발 전 창원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연수를 실시하였기에 제주 연수가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는 해명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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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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