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

  • 주요사업
  • 수산전문인력육성
  • 수산업경영인육성

목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유능한 수산업 경영인력 육성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 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 조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81년 ~ 계속
  • 사업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지침에 따라 선정된 자
    ※ 신청기준
    • 어업인후계자 :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어업경영 경력 10년 이하인 자
    • 우수경영인 :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인 자
    • 공통 : 수산업법 위반으로 정지(2년), 취소(3년), 후계자 취소(3년) 기간 경과자
  • 신청시기 : 매년 2월 (1개월간)
  • 지원형태 : 융자 100%(이차보전사업)
  • 지원조건 및 한도
    • 어업인후계자 : 최대 5억 원 / 연리 2%,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 추가 2억 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① 융자에 따른 담보 제공 : 95%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5% 대출자 개인 신용 보증
      • ② 거래금액과 실제대출액은 다름 : 농신보에서 감정평가 금액만큼 대출금액 보증서 발급

추진실적

  • 육성현황 : 4,714명(후계자 3,903, 전업 692, (선도)우수 119)
    • 선정인원(2023년):125명(어업인후계자 107명, 우수경영인 18명)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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