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 건강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 및 제72조, 식품공전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7호)
- 마비성 80㎍/100g이하, 기억상실성 20㎍/g 이하, 설사성 0.16mg/kg 이하
연도별 발생 현황
연도별 | 최초발생 | 기준치 초과 | 최고 출현 | 기준치 미만 | 완전소멸 |
---|---|---|---|---|---|
2016 | 3. 16. | 3. 18. | 6. 13. | 6. 27. | 7. 13.(12. 6.) |
* 7.13. (24.2~26.7℃) 1차 소멸 후 11.22. (15.5~17.2℃) 재발생 | |||||
2017 | 4. 12. | 4. 17. | 4. 25. | 5. 16. | 6. 9. |
2018 | 2. 26. | 3. 14. | 4. 2. | 5. 21. | 6. 14. |
2019 | 2. 26. | 3. 7. | 3. 28. | 5. 9. | 5. 13. |
2020 | 3. 2. | 3. 9. | 4. 20. | 5. 21. | 7. 16. |
2021 | 1. 12. | 2. 15. | 3. 8. | 5. 3. | 8. 12 |
2022 | 2. 7. | 2. 17. | 3. 3. | 5. 9. | - |
- [마비성 패류독소란]
-
-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攝餌)하여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
※ 유독성플랑크톤 : 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 - 마비성·기억상실성·설사성·신경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량 발생
- 매년 3~6월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에서 독소가 검출 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생육 수온 : 7~18℃)
- 발생품종 : 진주담치, 굴 등에서 주로 검출되며, 피조개, 바지락, 개조개, 미더덕에서도 소량 검출
※ 허용 기준치 : 마비성패독 80㎍/100g 이하, 설사성패독 0.16mg/kg 이하
-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攝餌)하여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
추진내용
- 패류독소 피해대책 상황반 및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행락객 및 낚시꾼에 대한 자연산 패류채취 식용금지 지도
- 지역별 동향 파악, 패독 발생 전 조기채취 및 출하 지도
- 패류 채취금지 해역 지도선 배치 및 감시활동 전개
- 패류독소 조사용 시료채취 및 송부
- 패류독소 피해예방 홍보용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연락처 : 055-254-3571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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