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지원금리 : 1%
추진내용
- 사업 신청 공고 및 선정 : 1월 ~ 2월 중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보고) : 3월 중
- 배합사료 구매실적 파악 : 매 분기말 기준
- 배합사료 구매실적 확인 및 정산 : 매월 말 기준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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