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신청대상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지급내용 및 한도 : 품종별·인증종류별 지급단가 세분화(연간 530천원 ~272백만원/ha), 어가(경영체) 당 최대 60ha (국비 100%)
- 지급단가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매생이 뱀장어 흰다리새우 홍합류 넙치류 전복 숭어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1,191 272,924 10,965 2,683 242,563 12,270 145,088 무항생제 - - - 595 136,462 5,483 1,342 121,282 6,135 72,544 활성처리제 비사용 607 530 991 - - -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595 136,462 5,483 1,342 121,282 6,135 72,544 연도별 시험사업내용 정보 표 인증종류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유기수산물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무항생제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활성처리제 비사용 - - - - - 유기지속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추진내용
- 사업자 접수 및 선정, 교육 등
- 사업비 지원 : 5개군 (진주, 함안, 산청, 창녕, 하동) * 추후 인증어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원 확대
- 사업 시행 지도,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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