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 주요사업
  • 수산업정책지원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목적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신청대상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지급내용 및 한도 : 품종별·인증종류별 지급단가 세분화(연간 530천원 ~272백만원/ha), 어가(경영체) 당 최대 60ha (국비 100%)
  • 지급단가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매생이 뱀장어흰다리새우홍합류넙치류전복숭어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1,191 272,92410,9652,683242,56312,270145,088
    무항생제 - - - 595 136,4625,4831,342121,2826,13572,544
    활성처리제 비사용 607 530 991 - ------
    유기지속 607 530 991 595 136,4625,4831,342121,2826,13572,544
    연도별 시험사업내용 정보 표
    인증종류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유기수산물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무항생제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활성처리제 비사용 - - - - -
    유기지속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추진내용

  • 사업자 접수 및 선정, 교육 등
  • 사업비 지원 : 5개군 (진주, 함안, 산청, 창녕, 하동) * 추후 인증어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원 확대
  • 사업 시행 지도,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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