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통해 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지원
-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 창업 시 기술·경영·교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후견인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추진개요
-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 소요비용 지원(어가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 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6회(1회 2시간) 이상 후견활동(월 3회 방문 후견)
추진내용
- 멘토링 및 창업어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3자간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지도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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