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선정 및 지원
추진근거
-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550호)
추진개요
선발체계
- 신청접수 및 추천(지자체, 관련 단체 등) →
- 1차 심사(국립수산과학원) →
- 최종심사·선정(해양수산부)
추진내용
- 도내 해양수산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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