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어촌정착 유도
추진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 38조, 동법 시행령 제 81조
추진개요
- 징병검사를 받은자와 당해연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의무종사기간 : 현역병(34월), 보충역(26월)
- 자금지원 : 1인당 50백만원
추진내용
- 산업기능요원 모집, 선정
- 종사 분야별 주기적 교육 실시 및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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