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관리

  • 주요사업
  • 수산전문인력육성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관리

목적

  •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추진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지침에 따라 선정된 자
    ※ 신청기준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차년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 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징병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수산계학교 전공자
    ※ 의무사항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전부터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해야 하고, 편입 후에도 본인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종사 기간동안 어업을 경영하며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및 소집에 응해야함
  • 신청시기 : 매년 6~7월 중
  • 의무종사기간 : 현역병(34개월), 보충역(23개월)

추진내용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관련 총괄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추천대상자 선발 및 교육
  • 관련 사항
    • ※ 산업기능요원 편입안내, 신청서 접수, 편입결과 보고, 사후관리 등은 시·군·구에서 수행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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