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생산단계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 도내 생산 수산물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촉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
추진배경
- 2010. 8. 4.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27호)
- 2011. 7. 1일부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 위임
- • 2011. 7. 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10885호)에 따라 광역지자체 안전성조사 사무 이양
추진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추진내용
- 시 기 : 연중(수시)
- 조사대상 : 생산 및 출하하여 거래되기 전(前) 단계의 수산물
- 조사지역 : 도내 해·내수면 양식장 및 위판장, 하천
- 조사항목 : 80여개 항목(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분야별 | 주요 조사항목 | 분석장비 |
---|---|---|
방사능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삼중수소(H-3) |
감마핵종 분석기, 베타핵종 분석기 |
중금속 | 총 수은, 납, 카드뮴 | 수은분석기, 질량분석기(ICP/MS) |
동물용의약품 | OTC, 트리메토프림 등 항생물질 | 크로마토그래피(GC), 질량분석기(UPLC/MSMS) |
금지약품 | 말라카이트그린, 메틸렌블루 등 | |
기타,미생물 | 멜라민, 대장균 등 | 크로마토그래피(LC),미생물 동정기 |
조사방법
- 처리기간 : 수거일로부터 12일 이내
- 조사절차 : 조사 지역별 무작위 시료수거 → 유해물질 잔류량 정밀분석 → ‘식품공전’ 기준 적부 판정 → 결과 통보 등 조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검사과
- 연락처 : 055-254-3571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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