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산질병관리사운영
목적
- 수산생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전염병 사전예찰을 통한 수산생물질병 조기진단 및 방역체계 구축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5 및 시행규칙 제37조의14
추진개요
- 위촉인원 : (‘18)7명 → (‘19)7명 → (‘20)7명 → (‘21)8명 → (‘22)7명
- 운영수당 : 1인당 월 1백만원 한도
추진내용
- 수산생물 진료·진단 및 수산생물의 보건증진, 환경위생관리
-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및 예방·치료
- 수산약품 사용지도 및 질병 정보 제공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
- 연락처 : 055-254-354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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