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산질병관리사운영

  • 주요사업
  •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업
  • 공수산질병관리사운영

목적

  • 수산생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전염병 사전예찰을 통한 수산생물질병 조기진단 및 방역체계 구축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5 및 시행규칙 제37조의14

추진개요

  • 위촉인원 : (‘18)7명 → (‘19)7명 → (‘20)7명 → (‘21)8명 → (‘22)7명
  • 운영수당 : 1인당 월 1백만원 한도

추진내용

  • 수산생물 진료·진단 및 수산생물의 보건증진, 환경위생관리
  •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및 예방·치료
  • 수산약품 사용지도 및 질병 정보 제공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  
  • 연락처 : 055-254-354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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