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신청대상 :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 지급내용 및 한도 : 지급단가에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매월 25일), 어가(경영체) 당 최대 230백만원(국비 100%)
- 지급단가
(1포 : 20kg)
연도별 시험사업내용 정보 표 구분 최소 품질기준 1포 당 지급단가 조단백 조지방 곤충분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10,360원 15,870원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추진내용
- 사업자 접수 및 선정, 교육 등
- 사업비 지원 : 7개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 사업 시행 지도,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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