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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조회 : 96
  • 등록일 :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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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상호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정책과 김승범 주무관(055-211-40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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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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