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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 조회 : 99
  • 등록일 : 24.04.30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1 번째 이미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상승율 높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4,447천 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55% 상승하였으며전국 평균 1.21% 보다 다소 낮았다.

 

경남도에 따르면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안을 발표했고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소폭 상향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산청(0.64%), 하동(0.55%), 함양(0.55%) 순으로 상승율이 높았으며거제(-0.20%), 의령(-0.03%) 하락하였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C&B 빌딩(상남동 17-1)으로 당 6,330,000원이며최저 지가는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24으로 당 148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지클릭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인신청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배지호 주무관(055-211-4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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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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