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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자유특구 2건 신규 선정’ 쾌거! 규제 터널에서 벗어나 신기술 혁신의 길 열려

  • 조회 : 300
  • 등록일 :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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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자유특구 2건 신규 선정’ 쾌거!

규제 터널에서 벗어나 신기술 혁신의 길 열려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초 2개 신규 동시 선정기업 애로 해소 위한 노력의 성과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선도

규제로 판매가 불가능했던 수소 소형 모빌리티 상용화 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해소경남도 미래 핵심성장동력산업 육성

 

경상남도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상남도 2개 신규 특구가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2건이 지정되었다.

 

지난해부터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하여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이 최종 선정되었으며이중 경남은 2개가 동시에 신규 선정되었다한 지자체에서 2개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신규 선정된 것은 이번 경남의 사례가 처음이며이는 산업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앞서 경남도는 무인선박(2, 2019), 5G 차세대 스마트공장(4, 2020),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7, 2022)에도 선정되어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5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며각종 규제로 인해 제작과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이번에 선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이다.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남 창원통영고성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동원에프앤비 등 수산물 가공기업대학 등이 참여한다.

 

특구사업자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제약에서 벗어나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수립하고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수산부산물의 제품화 시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 감축과 해양바이오 산업 확산 등으로 연간 3,46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77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경남도는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관련 전문가 자문중앙부처 협의 등 여러모로 노력했다.

 

경남은 국내 최대 수산부산물 발생지역으로 국내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며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사조 등 수산물 선도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부패 위험이 높은 수산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과 처리 기준이 없어사료어분 등 저가 가공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고수산기업의 영세성으로 개별 기업 단위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여 특구를 신청하여 최종 지정을 이끌어냈다.

 

□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 및 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하여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인증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며실증 특례구역은 창원 일원에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소 모빌리티 실증과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을 추진한다.

 

특구사업자인 이플로우는 이미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ㆍ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어실증 이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소형 수소 제품에 대한 상용화가 성공하면 생활 속 수소 모빌리티 양산을 통해연 1,00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의 하나로세계적으로 내연 기관 판매금지가 도래함에 따라 탄소 중립 모빌리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소는 전기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수소 150km/전기 60km), 배터리 수명(수소 5~10/전기 1), 충전 시간(수소 10/전기 10시간)이 유리하여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도내에는 수소 소형 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에서 제품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경상남도는 수소 기업인증기관 등과 협력하고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또한 전문가 컨설팅분과위원회 평가 등 특구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번 특구 지정 성과를 이뤘다.

 

한편이번 특구 지정은 특구계획 공고공청회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지난 16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특구가 모두 통과되었으며,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다음 달 고시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류명현 산업국장은 기존의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로 도내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경남의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정책과 오지혜 주무관(055-211-3024)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 임소영 전임연구원(055-259-3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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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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