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 조회 : 105
- 등록일 :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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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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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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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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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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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상승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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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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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0.55% 상승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상승율 높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4,447천 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55%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 1.21% 보다 다소 낮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안’을 발표했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소폭 상향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산청(0.64%), 하동(0.55%), 함양(0.55%) 순으로 상승율이 높았으며, 거제(-0.20%), 의령(-0.03%)은 하락하였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C&B 빌딩(상남동 17-1)으로 ㎡당 6,33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24으로 ㎡당 148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지` 클릭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인신청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배지호 주무관(055-211-4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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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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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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