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 조회 : 290
- 등록일 : 2023.02.08 08:21:35
- 기관명 : 고성지원 055-254-3718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공고 제2023-3호
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3년 수산장비 임대활용(이동수리소)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참여업체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분 야 : 어선용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 및 부품 업체
3. 신청자격 : 위 분야 사업으로 경남도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
4. 사 업 량 : 1개반 3개 업체 / 30백만원
5. 사업개요
❍ 수리지역 : 고성군 관내 어촌계
❍ 수리대상 : 어선용 기관·전기, 양식용 장비 등
❍ 운영기간 : 2023. 3월 ~ 2023. 12월 (7, 8월 혹서기 제외)
❍ 운영일수 : 연간 30일 내외
※ 사업 여건에 따라 방문 어촌계, 기간 및 일수 등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 고급숙련기술자 : 250천원(8시간/1인/1일)
- 중급숙련기술자 : 201천원(8시간/1인/1일)
- 초급숙련기술자 : 166천원(8시간/1인/1일)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5만원/1인/1일)
- 일 비 : 2만원(1인/1일)
- 식 비 : 2만원(1인/1일)
- 소모품비 : 1만원(1인/1일)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 :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1회 10만원 이하)
※ 무상교체 원칙이며 초과분은 수요자부담,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
7. 신청기간 : 2023년 2월 8일 ∼ 2023년 2월 22일까지
8. 신청장소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고성읍 송학고분로 326)
9.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자격, 경력 있는 경우)
10. 기타 : 수리 및 부품업 분야 요건을 갖추어(협력업체 구성) 대표자가 신청
※기타사항은 고성지원(☏055-254-3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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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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