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조회 : 695
- 등록일 : 2023.02.10 14:00:52
- 기관명 : 거제지원 055-254-3671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공고 제2023 - 17호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수산장비임대활용)』에 따라 이동수리소 운영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도서·벽지 취약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신청자격 : 어업용 기계, 전기수리업으로 도내에 등록된 업체
3. 수리(모집)분야 : 어업용 선박기계(기관), 전기
4. 사 업 량 : 수리반 2개반 / 65백만원(반별 32.5백만원 기준으로 조정 가능)
5. 수리 대상지역 및 사업 의무량
○ 수리지역 : 거제시 관내 어촌계(60개어촌계)
- 1반 : 장목면, 일운면, 능포동, 옥포동, 동부면, 남부면(31개어촌계)
- 2반 : 사등면, 거제면, 하청면, 둔덕면, 장평동, 고현동, 연초면, 동부면, 남부면(29개어촌계)
○ 수리대상기자재 : 어선용 전기·기관·선외기 등
○ 이동수리소 운영기간 : 2023. 3월 ~ 2023. 12월
○ 이동수리소 운영일수 : 수리반별 연간 40일 내외(월 5회~7회 기준)
6. 지원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지원(1인/1일), ※ 소득세 포함
- 고급숙련기술자* : 250,000원, 중급숙련기술자** : 201,000원
- 근무경력 및 사업자등록·건강보험을 기준
*고급숙련기술자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지원(1인/1일)
- 관리비: 50,000 (일비 : 2만원, 식비 : 2만원, 소모품비 : 1만원)
○ 부품 무상교체비용은 어업인 1인당/1회/10만원 이내로 하되, 초과부분은 수요자 부담
- 당해연도에 1인당/2회/20만원 이내에서 부품 무상교체를 원칙으로 함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
7.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 ~ 2023년 2월 20일까지(공휴일 제외)
*방문신청 또는 우편 · 팩스(055-254-3669)
8. 신청장소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13길 49)
9.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별지 제1호 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10. 기타사항
○ 반별 및 모집분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계․전기수리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분야별 업체와 팀구성하여 신청 시에는 대표자가 신청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055-254-3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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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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