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조회 : 1059
- 등록일 : 2022.12.30 11:00:49
- 기관명 : 기술지원과 055-254-354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 2022-46호
2023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3. 신청기간 : 2023. 1. 1. ~ 1. 31. * 토,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 임
4. 접 수 처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각 지원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행사계약 포함),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 증 서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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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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