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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재공고

  • 조회 : 287
  • 등록일 : 2022.09.15 13:11:27
  • 기관명 : 수산관리과 055-254-3524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2-31호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재공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이탈․도시이주․ 어업기반상실․사망․어업 외 타사업장 취업 등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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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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