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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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실시기관
  •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부 대상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대상환자
  •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는 대상환자에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환자 유형별 흐름도

실시방식

1. 대상환자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실시
  •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합니다.
  •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진료 전 환자 본인여부, 의료기관별 대상환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영상통화와 같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도 가능 하지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의사는 진료실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와 같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합니다.
2. 본인부담금 수납
  • 비대면진료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처방전 발급 및 전송
  •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합니다.
    •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하여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 환자가 지정한 약국의 약사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은 후, 환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 의약품의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 환자가 지정한 약국이 처방 의약품이 없는 등 조제가 어려운 경우*, 환자는 다른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한 의료기관에 처방전 재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약사는 해당 처방전을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조제된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수령할 수 있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 약사와 협의하여 재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대리 수령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성명·연락처 등) 및 환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환자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 *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50%,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비대면진료관리료 60%
구분 종별 금액(원) 총액(원)
(A+B)
본인부담금(원)
진찰료(A) 비대면진료관리료(B) 일반성인 본인부담 주요 경감대상
65세이상 6세미만 1세미만
초진 상급종합 20,390 3,220 23,610 22,300 21,700 4,700
종합병원 18,520 21,740 10,800 7,600 3,200
병원 16,650 19,870 7,900 5,500 1,900
의원 17,320 3,720 21,040 6,300 4,200* 4,400 1,000
재진 상급종합 15,810 3,220 19,030 17,700 17,100 3,800
종합병원 13,930 17,150 8,500 6,000 2,500
병원 12,060 15,280 6,100 4,200 1,500
의원 12,380 3,720 16,100 4,800 1,600** 3,300 800

*의원 비대면진료 총액(21,040원) :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경감으로 20% 적용

**의원 비대면진료 총액(16,100원) :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경감으로 10% 적용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 연락처 : 055-2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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