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실시기관
-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부 대상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대상환자
-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는 대상환자에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방식
1. 대상환자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실시
-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합니다.
-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진료 전 환자 본인여부, 의료기관별 대상환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영상통화와 같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도 가능 하지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의사는 진료실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와 같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합니다.
2. 본인부담금 수납
- 비대면진료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처방전 발급 및 전송
-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합니다.
-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하여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 환자가 지정한 약국의 약사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은 후, 환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 의약품의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 환자가 지정한 약국이 처방 의약품이 없는 등 조제가 어려운 경우*, 환자는 다른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한 의료기관에 처방전 재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약사는 해당 처방전을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조제된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수령할 수 있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 약사와 협의하여 재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대리 수령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성명·연락처 등) 및 환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환자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 *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50%,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비대면진료관리료 60%
구분 | 종별 | 금액(원) | 총액(원) (A+B) |
본인부담금(원) | ||||
---|---|---|---|---|---|---|---|---|
진찰료(A) | 비대면진료관리료(B) | 일반성인 | 본인부담 주요 경감대상 | |||||
65세이상 | 6세미만 | 1세미만 | ||||||
초진 | 상급종합 | 20,390 | 3,220 | 23,610 | 22,300 | 21,700 | 4,700 | |
종합병원 | 18,520 | 21,740 | 10,800 | 7,600 | 3,200 | |||
병원 | 16,650 | 19,870 | 7,900 | 5,500 | 1,900 | |||
의원 | 17,320 | 3,720 | 21,040 | 6,300 | 4,200* | 4,400 | 1,000 | |
재진 | 상급종합 | 15,810 | 3,220 | 19,030 | 17,700 | 17,100 | 3,800 | |
종합병원 | 13,930 | 17,150 | 8,500 | 6,000 | 2,500 | |||
병원 | 12,060 | 15,280 | 6,100 | 4,200 | 1,500 | |||
의원 | 12,380 | 3,720 | 16,100 | 4,800 | 1,600** | 3,300 | 800 |
*의원 비대면진료 총액(21,040원) :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경감으로 20% 적용
**의원 비대면진료 총액(16,100원) :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경감으로 10% 적용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 연락처 : 055-2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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