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주요사업
  •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업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목적

  •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로 건강한 종묘방류에 의한 수서생태계 보호
  • 도내 건강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 지원

추진배경

  • 국립수산과학원과 MOU 체결 : 2009. 6. 2.(공동 검사체계 구축)
  • ’20. 2.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 「수산종자 방류 지침」 (해양수산부)

추진내용

  • 검사절차 : 방류기관 의뢰 → 정밀 분석 → 증명서 발급
  • 처리/유효기간 : 13일(갑각류 10일) / 발급일로부터 15일
  •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질병의 종류(13종)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질병의 종류(13종)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기준
    해 면
    품 종
    (53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짱뚱어, 박대, 명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가리맛조개, 말백합, 소라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흰반점병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노랑머리병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주꾸미, 참문어 흰반점병
    내수면
    품 종
    (16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미유기 잉어봄바이러스병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가재전염병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병 발생 시 해당 양식장 방역조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연락처 : 055-254-3581

최종수정일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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