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목적
-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로 건강한 종묘방류에 의한 수서생태계 보호
- 도내 건강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 지원
추진배경
- 국립수산과학원과 MOU 체결 : 2009. 6. 2.(공동 검사체계 구축)
- ’20. 2.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 「수산종자 방류 지침」 (해양수산부)
추진내용
- 검사절차 : 방류기관 의뢰 → 정밀 분석 → 증명서 발급
- 처리/유효기간 : 13일(갑각류 10일) / 발급일로부터 15일
-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질병의 종류(13종)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질병의 종류(13종)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기준 해 면
품 종
(53종)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짱뚱어, 박대, 명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가리맛조개, 말백합, 소라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노랑머리병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주꾸미, 참문어 흰반점병 〃 내수면
품 종
(16종)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미유기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가재전염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 전염병 발생 시 해당 양식장 방역조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연락처 : 055-254-3581
최종수정일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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