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 주요사업
  • 수산업정책지원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목적

  • 어업용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 어업 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추진개요

  • 지원 대상 :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 사업기간 : 3월 ~ 12월 중(혹서기 제외)
  • 사업비 : 370백만원(본원 및 지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인당 10만원/2회 한도 내에 지원(10만원 초과금액은 개인 부담)
  • 수리대상 : 어선용기관, 어업용장비, 양식용장비 등 기타 어업용기자재

추진내용

  • 이동수리업체 모집(13개반, 18개 업체)
  • 수리대상 어촌계 선정 및 참여업체 운영 약정 체결

추진계획

  • 당해연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어촌계 수요조사(기술원 → 어촌계) : 1월 ~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기술원, 어촌계, 수리업체 약정체결 : 2월 ~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순회점검(기술원 → 어촌계) : 3월 ~ 11월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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