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추진근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정지원 등),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2021-602호)
추진내용
- 자율관리어업 신규 참여를 위한 어업인 컨설팅
-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
- 지속적인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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