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 교육

  • 주요사업
  • 수산업정책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 교육

목적

  •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추진근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정지원 등),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2021-602호)

추진내용

  • 자율관리어업 신규 참여를 위한 어업인 컨설팅
  •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현장교육
  • 지속적인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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