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해역별, 어종별 특성을 고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회복 정책수단 추진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까지(10년간)
- 사업대상 : 개조개
- 위원회 구성 : 어업인 대표, 정부, 지자체, 해경 등
- 사업비 등 : 연간 12,000천원
추진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 자율관리회복 위원회 개최(연간 4회이내)
- 어업인 간담회 및 현지 설명, 홍보·지도(수시)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
- 연락처 : 055-254-354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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