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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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행위유형

일반 불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계속 또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거래 강제] 끼워팔기 혹은 판매나 구매를 강제하는 거래강제 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인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계약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로로 가맹금수령 또는 계약체결 하루전까지 계약서를 미제공한 행위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받은 경우 7일전)까지 정보공개서 미제공한 행위
  • [허위·과장정보] 가맹계약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 [가맹금 반환 의무위반] 가맹점사업자가 청구기간 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계약 체결 2개월 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제도)
  •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
  • [계약해지 절차위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
  • [점포환경 개선강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행위
  • [영업지역 침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동일한 업종(계열회사의 직영/가맹점)을 설치한 행위
수·위탁 / 하도급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면발급 의무불이행] 약정서/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3년간 서류보존하지 않은 행위
  • [부당한 특약설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 [부당한 대금결정]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감액]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 [대금 미지급]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할인이나 어음을 교부한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위탁시 감액조건 명시 없이 위탁 후 발주취소하는 행위
  • [계약해지 절차위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
  • [수령거부] 부당한 물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물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하도급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 [대금감액]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미지급] 판매대금을 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 미지급상품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 [판매촉진비용 전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
  • [배타적 거래강요]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중단·거절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주지 않는 행위
불공정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절대적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조항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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