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입니다.
- 상담내용 작성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사실관계를 많이 누락할 경우 답변이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상담대상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점 가맹희망자
상담제외 대상
-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항
※ 소비자 피해규제 :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 채권․채무 등 사적 법률관계의 분쟁
-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와의 거래행위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법률지원단 : 사전예약(전화 예약 후 진행) - 우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211-7979
- 팩스 : (055)211-7779
- 인터넷 : 온라인 상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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