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 유형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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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학원등록 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량,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 |
채권·채무 등 사적법률관계의분쟁 등 | 계약의 불이행·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 반환 문제 |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 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 |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 등 |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ex) 아파트 준공 승인 등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 |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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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사용 관련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
"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사용의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라이센스 계약 등)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정해진 보건이나 안전상 제한에 관련된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 |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받지 않는경우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본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해당 계약상 거래의 손익 등 권리의 귀속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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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인 경우 |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
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 간의 거래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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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무관한 거래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법규명령 등 ) | |
채권, 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 |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 |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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