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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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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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62024년도 기관업무기준 퇴직공직자 취업이력(2023.12.31.기준) 공시
○ 관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 2024년도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기관업무기준 퇴직공직자 취업이력(2023.12.31.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172024.06인사혁신처「2024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안내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 및 행정환경 급변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공직문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2024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24.6.10.(월) ~ 8.4.(일) 나. 공모주제 : 적극행정 또는 공직문화 혁신 관련 내용 다. 선발분야 : 숏폼(2개 주제 중 택1) 라. 응모대상 : 국민 누구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가능 마. 시상규모 : 주제별 대상 각1점(150만원, 인사혁신처장상), 최우수상 각2점(70만원, 인사혁신처장상), 우수상 각4점(20만원, 인사혁신처장상) 바.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proactive111@korea.kr, 참가신청서 및 작품 제출) 사. 협조사항 : 귀 기관 및 소관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공모전 홍보 요청 (붙임2,3의 포스터 및 카드뉴스 활용) ※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 및 적극행정ON 누리집 내 공지되어있는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2024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 공고 및 신청서 1부. 2. 2024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 포스터 1부. 3. 2024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 카드뉴스 1부. 끝.
172024.06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경상남도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72024.06(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군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운영 지원사업 컨설팅 자문위원 모집 공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24년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 지원사업] 전문 컨설팅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주제: [사천시]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전문 컨설팅 2. 모집기간: 2024. 6. 17.(월) ~ 6. 26.(수), 17:00까지/ 8일간 3. 모집대상: 평생교육 또는 사업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4. 모집인원: 3명 5. 접수방법: 모집마감일까지 공문 또는 담당자 메일 접수 - 공문: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메일: bjo1241@gndamoa.or.kr 6.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증빙]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해당건에 한함) 1부 7. 주요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8. 문 의: 평생학습정책팀 배정욱(055-239-6135)
172024.06대산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대산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도 기관업무기준 퇴직공직자 취업이력(2023.12.31.기준) 공시 2024-06-17
- 인사혁신처「2024 적극행정·공직문화혁신 숏폼 공모전」안내 2024-06-17
-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2024-06-17
-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군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운영 지원사업 컨설팅 자문위원 모집 공고 2024-06-17
- 대산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4-06-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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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6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24년 혁신아이디어 제안공모 시상식 개최
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4년 혁신아이디어 제안공모 시상식 개최- 대학 구성원 참여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지난 14일,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혁신아이디어 제안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구성원이 참여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학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예산 절감, 제도개선 등 대학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재학생 57건, 교직원 13건 총 70건이 접수됐으며, 서류 심사를 거처 재학생 부문 8명, 교직원 부문 5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표창을 받은 간호학과 전유진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불편한 점과 개선 사항을 이번 혁신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내가 제출한 아이디어가 학교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재구 도립거창대학 총장은 “이번 혁신아이디어 제안공모에 참여하여 다양한 제안을 제공한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출된 아이디어가 차후 학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단 최성식 주무관(055-254-29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6경남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상생협력협약 추진경남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상생협력협약 추진 - 17일, 상생발전과 공동과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협력,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도내 청년 지원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만림 행정부지사와 김형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내용 보고, 협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물류·산업·관광 등을 연계한 U자형 광역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생활SOC 조성과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지원 ▲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홍보 및 휴게소 내 지역 농산물과 유명 먹거리 판매 활성화 ▲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주행 성능 개선 ▲ 지역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지원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거제 연초에서 통영 용남을 잇는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진례 JCT에서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IC를 잇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1월과 5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실시되었다. 경남도와 한국도로공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조기건설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고 현재 공사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및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대합IC 설치)의 적기 개통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객들에게는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품 직판장인 행복장터(현재 경남9개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소 내 지역의 맛집 유치,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지역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도민 편익시설과 안전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SOC조성 사업과 고속도로의 기능 보존 및 이용 차량의 편의·안전 도모를 위한 고속도로 기능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7월에는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도내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경남도와 도내 대학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저출산 등의 사회적 위기 속에서 도내 청년들이 동반 성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양 기관의 공동협력과제 수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경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도로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배기형 주무관(055-211-5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6박완수 도지사 “성공적 행정통합, 4가지 조건 충족돼야”박완수 도지사 “성공적 행정통합, 4가지 조건 충족돼야” - 17일 부산시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회동- 경남-부산 행정통합 및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 도약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9월 행정통합안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조사 실시 후 특별법 발의 계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회동을 갖고 양 시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경남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 회동 후 기자 질의응답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연방정부 체제 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첫째는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가칭 ‘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 편의성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힘 쏟는다. 또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양 시도가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 윤종호 사무관(055-211-2342) 또는 구자여 주무관(2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6경남 전시복합산업(MICE) 미래 인재 키운다경남 전시복합산업(MICE) 미래 인재 키운다 - 경남관광재단, 경남대학교와 ‘경남 마이스 서포터즈’ 공동 운영 업무협약 체결- 현직 전문가 초청 강의, 현장답사 등 지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경남 마이스 산업 발전 약속 경남관광재단과 경남대학교가 ‘경남 마이스 서포터즈’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에 체결했다. ‘경남 마이스 서포터즈’ 사업은 경남도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해 지역 인재 발굴과 예비 인력 확충으로, 지역 전시복합산업(MICE)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재단은 도내 유일하게 호텔컨벤션경영학과를 운영하는 경남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다음 학기에 ‘마이스 실무’ 강의를 개설해, 전시복합산업(MICE)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 전문가를 양성한다. 경남관광재단은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시복합산업(MICE) 전문가 초청 강의 △타 지역 전시복합산업(MICE) 선진 인프라 현장답사 △전시복합산업(MICE) 이해도 증대를 위한 팀 프로젝트 △취업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된 인력들은 경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복합산업(MICE) 행사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전시복합산업(MICE) 전문 교육과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해 경남의 전시복합산업(MICE)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관광재단 컨벤션뷰로팀 조경현 과장(055-212-671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6‘경상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가동, 물가 안정대책 중점 추진‘경상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가동, 물가 안정대책 중점 추진 - 경남도, 소비자단체, NH농협경남본부 등 유관기관, 대형마트 등 20여 명 참석-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9억원 지원, NH농협과 연계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 하반기 동결 기조 경상남도는 박완수 도지사의 긴급지시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1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는 경남의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2%대 인상률을 보이며 안정 추세이지만, 최근 삼겹살 등 외식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분야별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본부장인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물가관련 유관기관,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 시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분야별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경남도는 삼겹살 등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700여 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 공공요금 등 9억여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업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6월부터 운영하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의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활에 필수적인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 6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경상남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5,192억원을 7월부터 조기 발행한다. 도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e지(할인율 10%)는 6월부터 46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맞춤형 상품권(15억원, 할인율 12~15%)도 추가 발행한다.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진작에 기여한다. 넷째, 도내 우수 농축수산식품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에서는 구매금액의 최대 25%, 최대 3만원까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월별로 진행하며 시군도 동참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 도내 15개소 직거래 장터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판매가 대비 5~40% 저렴한 가격으로 도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형․중소형마트는 최대 20%(최대 1만원), 전통시장은 최대 30%(최대 2만원)의 정부 차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 경남본부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하나로마트를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도의 물가안정에 동참한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5월 경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6%로 2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급등했던 신선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 추세이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경상남도 물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홍현정주무관(055-211-3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24년 혁신아이디어 제안공모 시상식 개최 2024-06-17
- 경남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상생협력협약 추진 2024-06-17
- 박완수 도지사 “성공적 행정통합, 4가지 조건 충족돼야” 2024-06-17
- 경남 전시복합산업(MICE) 미래 인재 키운다 2024-06-17
- ‘경상남도 물가안정 대책본부’ 가동, 물가 안정대책 중점 추진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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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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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4.06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0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도세 조례」,「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항과 용어 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세무조사 대상의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3조) -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제2호 → 제2조제1항제36호 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변경(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4조, 안 제12조, 안 별지 제11호 서식 )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심사청구 절차 폐지로 조항 및 서식의 문구 삭제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17조) - 「지방세법」제146조의2항 → 제146조의3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3조, 별지 제18호 서식)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 해제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나. 상위 조례의 인용 조항 변경(안 제21조) -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13조제4항 → 제13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bloom1208@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32024.05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9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공헌자 예우 및 다자녀가구 우대 등 도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제12호) -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탑승한 차량 나.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6조제4항제3호) -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속하는 자가 탑승한 차량(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증명서류(경남아이다누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다. 주차요금 감경사유 중복적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6항) - 제4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67 (FAX : 055-211-3819) 3) E- mail : baeyeongran@korea.kr 붙임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6-13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3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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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6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공고번호 : 2024-1070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경상남도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72024.06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역인공어초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역인공어초시설공사)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72024.06「하천재해예방사업(4개 지구) 실시설계」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결과 공고하천재해예방사업(4개지구) 실시설계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2.15.)」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2024.06「202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위탁 시행 공고「사방사업법」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하였기에「사방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용역목적 :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 여부 판단 o 용역내용 - 용 역 명: 202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위 치: 창원시 등 18개 시군 - 용 역 량: 사방댐 43개소, 계류보전 32km, 산림유역관리 11개소 - 용 역 비: 381,355천원 - 용역기간: 2024.6.4. ~ 2024.10.31. - 시 행 처: 한국치산기술협회. 붙임 202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위탁 시행 공고문 1부. 끝.
172024.06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남대표도서관 공고 제2024-09호(2024.6.5.)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경남대표도서관장
-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안내2024-06-17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역인공어초시설공사)2024-06-17
- 「하천재해예방사업(4개 지구) 실시설계」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결과 공고2024-06-17
- 「202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위탁 시행 공고2024-06-17
- 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6-17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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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24.05[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6호 2024. 6. 22.(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32024.05[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4호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12024.05[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 안내경상남도인사위윈회 공고 제2024-6호에 따른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취소기간 : 2024. 5. 22.(수) ~ 5. 24.(금) - 취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접수완료 원서
25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5-31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4-05-23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 안내 2024-05-21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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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6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경남대표도서관 공고 제2024-09호(2024.6.5.)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경남대표도서관장
172024.06(재)경남항노화연구원 직원 채용계획 재공고(재)경남항노화연구원 직원 채용계획 재공고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는 경남 항노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장
172024.06(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5대 센터장 선임 재공고(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제5대 센터장 선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42024.06(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5급) 채용계획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5급)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024.06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공고 제2024호-025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2024-06-17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직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4-06-17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5대 센터장 선임 재공고 2024-06-17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5급) 채용계획 공고 2024-06-14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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