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예시) 창원시 거주자는 경상남도(광역)와 창원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기부방법)
농협방문 또는 고향사랑e음(온라인)- 농협방문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농협 근무시간(오전9시~오후15:30)에 방문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바로가기)
* 운영시간 오전7시~저녁23:30
- 농협방문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16.5%)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 (기부금 운용)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시 행 일)
2023. 1. 1.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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