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행정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러 가기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기여
	국가/지자체 세액공제 기부자(개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제공 기부희망 지자체 주민복리증진 지역주민공동체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예시) 창원시 거주자는 경상남도(광역)와 창원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기부방법)
    농협방문(오프라인) 또는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온라인)
    • 오프라인 : 농협방문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농협 근무시간(오전9시~오후15:30)에 방문
    1.은행방문 2.회원가입정보제공/회원확인 3.고향사랑기부금기탁서작성 4.결제(현금) 5.납부완료명세서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바로가기)
        - 민간플랫폼 :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앱·웹), 액티부키
    1.회원가입 2.기부지자체선택 3.기부자주소조회 4.기부하기 5.답례품선택 6.포인트결제하기 7.답례품배송조회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16.5%)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 (기부금 운용)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 (시 행 일)
    2023. 1. 1.
내 고향 사랑하고 기부혜택 받자! 고향이어뎁니꺼? 2023년 1월1일부터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본격시행!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기부주체 개인(법인은불가)주소지젱외 모든지방자치단체 기부상한액 1인단 연간 500만원 기부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선택) 기부방법 온라인 1.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을 검색 2. 고향사랑e음 운영시간07:00~23:30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기부! 답례품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하ㅗㄱ인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부방법 기부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향사랑e음 상담콜센터(1522-2431)로 문의 오프라인 1.1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필수로 지참해주세요. 2. 농협또는 농축협 영업점 근무시간(09:00~15:30)에직접 방문하여 기부하면 완료! 직접방문 시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