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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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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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공시 일정

  • 공시기준일 : 2025. 1. 1. 기준 (2025. 6. 1. 기준)
  • 주택특성집중조사 : '24.11.20.~'25.1.17. ('25.5.19.~6.13.)
  • 가격산정 및 검증 : '25.1.24.~3.18. ('25.6.16.~6.30.)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5.3.21.~4.9. ('25.8.6.~8.25.)
  • 의견제출가격 검증 및 결과통지 : '25.4.10.~4.28. ('25.8.29.~9.12.)
  • 가격결정 및 공시 : '25.4.30. ('25.9.30.)
  • 이의신청 : 25.4.30.~5.29. ('25.9.30.~10.29.)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5.5.30.~6.25. ('25.10.30.~11.17.)
  • 가격 조정공시 : '25.6.26. (25.11.20.)
  • ※ 6.1.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1.1.~5.31.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이의신청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결과통보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공시 가격 열람

  •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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