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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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별주택가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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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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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공시시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통주택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공시 일정

  • 공시기준일 : 매년 1월1일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 : 2022.11.23.~2023.3.16.
  •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3.3.22.~2023.4.11.
  • 의견제출가격 검증 및 결과통지 : 2023.4.12.~2023.4.22.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4.29.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2023.4.29.~2023.5.30.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3.6.24.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있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에 활용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이의신청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포함)에 제출 및 경상남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yeongnam.go.kr)인터넷 접수
  • 결과통보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6월말까지 개별적으로 통보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

공시 가격 열람

  •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
  • 열람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 위텍스(http://www.wetax.go.kr)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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