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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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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제도

세제 감면제도 현황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8.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의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 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공공요금 등 감면제도

공공요금 등 감면제도 현황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123),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5만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무상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00) tv.kcmf.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00)
10.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입니다.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소아 장애인
    75%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입니다.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 장애인(성인/소아/유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혹은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장관명의) 공항 이용료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혹은 4~6급) 복지 카드 소지자 30%
    • 장애인동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신분증
  • 에어부산(문의처:1663060)
    에어부산(문의처:1663060)입니다.
    구분 할인율(공시운임대비) 적용조건 증빙서류
    • 장애인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4급 장애인 본인 할인 적용할 경우 ‘4급’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
    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 소아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4급)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 진에어(문의처:1600-6200)
    진에어(문의처:1600-6200)입니다.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 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 1~4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 5~6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없음 50%
  •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입니다.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명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입니다.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주말/성수기 비수기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급)
    5% 20% 50%
    •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장애인
    50% 50%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2044)
1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13.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읍면동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14.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7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kotsa.or.kr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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