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민원안내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해야 합니다.
(단, 만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여권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55-211-7800으로 문의바랍니다.
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2024. 7. 1.(월)부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비용(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이 인하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창원시 의창구청 여권업무 개시
2024.1.29.(월)부터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1층 민원실
- 근무시간 :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 (토․일요일, 공휴일 이용 불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근무시간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연장근무 | 18:00~20:00 |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부터 13:30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여권신청 대기자에 따라 접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안내
외교부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여권수령
- 신청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수령가능
※ 신청서류 및 신원조사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등기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여권신청 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 시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수령 : 접수증, 위임장(접수증에 같이 인쇄되어 있음),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21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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