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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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민원안내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해야 합니다.
(단, 만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여권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55-120으로 문의바랍니다.

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2024. 7. 1.(월)부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비용(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이 인하

※ 여권발급 비용 안내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창원시 의창구청 여권업무 개시

2024.1.29.(월)부터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1층 민원실
  • 근무시간 :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 (토․일요일, 공휴일 이용 불가)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에대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안내표입니다.
구분
근무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연장근무 18:00~20:00

※ 시군별 연장근무현황 확인하기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부터 13:30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여권신청 대기자에 따라 접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안내

여권수령

  • 신청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수령가능

    ※ 신청서류 및 신원조사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등기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여권신청 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 시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수령 : 접수증, 위임장(접수증에 같이 인쇄되어 있음),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21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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