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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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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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4.05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붙이뫄 같이 공개합니다.
302024.05경남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혁신기술 장비 소개회 개최 알림경남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24-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 개최 알림 ㅇ 기간/장소 : '24.6.4.(화) 13:30 ~ 6.5.(수) 12:00 / 창원컨벤션센터(CECO) ㅇ 주 최 :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ㅇ 주 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ㅇ 참 석 : 방위사업청, 경남도, 각군, 국기연,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방산혁신기업 및 국방벤처, 글로벌방산강소기업 등), 체계업체 및 참석 희망자 ㅇ 주요내용 : 무기체계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장비 소개 및 체계사업 적용방안 토의
292024.05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92024.05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비용 지원 사업 안내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효율 기기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 ○지원 품목: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지원 규모 지원 기기 지원금 지원 한도(사업자당)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40%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제외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타 기관 지원금과 본 사업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 2024.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소상공인 ○접수 기간: 2024. 3. 25.~12. 31.(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지원 사업 신청 누리집에서 접수(붙임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접속) ○문의할 곳: 한국전력(1551-1212)
292024.05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저탄소 작업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 모집 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대상 업종은 붙임 공고문의 p.9~11 참조 ○ 모집 규모: 97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 장비 지원 등(최대 700만 원, 자부담 30% 이상) ○ 모집 기간: 2024. 5. 24.(금)~6. 13.(목) 18:00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누리집(http://www.sbiz24.kr)을 통해 신청 ○문의할 곳 -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한국표준협회(안전 ☎02-6240-4861~2),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에너지, ☎ 02-2135-8089) -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24 시스템 오류 문의(☎1644-5032)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024-05-30
- 경남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혁신기술 장비 소개회 개최 알림 2024-05-30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024-05-29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비용 지원 사업 안내 2024-05-29
-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안내 2024-05-2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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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4.05경남도,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경남도,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 재해취약지구 비상대처체계 구축 등 관리 철저 지시 -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인명피해 제로 및 도민 재산피해 최소화 경상남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으로 돌입한 만큼 도민의 인명·재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취약시설 관리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30일 창녕군 도산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를 찾아 현장관리 실태와 비상대처계획 등을 점검하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비상대처계획 등을 파악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당부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에도 강한 호우(양산 298.6mm, 거제 256.4mm, 창원 252.9mm)를 동반한 태풍 ‘카눈’으로 일부 도심지 침수를 비롯해 하천, 농경지, 농작물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응급복구 위주의 재난대응 체계에서 선제적 예방과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가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신속한 재난상황대응 총괄관리제 확립으로, 3년 연속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재해취약시설 2,125개소에 대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 점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위험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공진호 주무관(055-211-2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02024.05도-사회서비스원, 경남형 지역중심복지 함께 나선다!도-사회서비스원,경남형 지역중심복지 함께 나선다! - 27~30일, 도내 1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반기 컨설팅 실시-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점검- 지역복지수요 대응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철현)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창원, 진주, 사천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상반기 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분석을 통해 수립된 사회보장영역의 법정계획이다. 이날 각 시군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민간 참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체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경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체감형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컨설팅했다. 컨설팅 위원은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재단,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위원으로 참여해 시군과 읍면동에서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가 연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지역중심 통합복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복지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조철현 원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경남도내 시·군의 지역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경남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향후 경남도와 사회서비스원은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계·현장·연구기관·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김여준 주무관(055-211-4817) 또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김나현 선임연구원(055-230-823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02024.05“빈틈없는 대회 준비 총력...도내 시군 추진상황 점검” 경남도, 2024년 전국체전 제3차 준비상황보고회 개최“빈틈없는 대회 준비 총력...도내 시군 추진상황 점검”경남도, 2024년 전국체전 제3차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 30일 ‘제3차 준비상황보고회’ 열려… 시군 부시장, 부군수 등 20여 명 참석- 도내 전 시군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제3차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정곤 경남도 문화체육국장 주재로 도내 전 시군 부시장, 부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의 총괄 준비상황 보고, 시군 협조사항 설명에 이어, 각 시군별 준비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시군별 대회 준비 업무를 숙지하고 성공체전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제3차 보고회에서는 전국체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 체전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체전 지원체계 구축․운영, ▲경기장개․보수 및 경기장 내 청소․방역, ▲교통·숙식․물가관리, ▲도시환경정비, ▲체전 홍보,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 지원, ▲성화 채화 및 봉송 추진, ▲체전 연계 문화행사 개최 등 전국체전 준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곤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해 시․군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안전․경제․행복체전으로 만들기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일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3월 15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보고회에서는 체전 준비사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대회 개최 전까지 체전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10월 대회를 앞두고 관람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과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갖출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 경기장을 김해시 구산동 일원에 연면적 6만 8,370㎡ 규모로 건립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5월 27일 기준 9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도내 24개 경기장을 7월까지 개·보수하여 경기 진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국체전기획단 류현정 주무관(055-211-2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02024.05경남도, 현장·이동노동자와 함께 노동시책 발굴한다경남도, 현장·이동노동자와 함께 노동시책 발굴한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도민노무사제, 휴게시설 개선 지원 등 올해 노동복지 사업에 26억 8천 5백만원 투입- 현장 요구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 정부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현장․이동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동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내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플랫폼) 노동자와 노무사, 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노동약자 정책과 경남도가 추진하는 올해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권익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약자 정책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지원과’ 신설과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영세 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생연대 형성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지원, 고액·상습체불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강화,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이동노동자 등 근무 여건이 취약한 온라인 기반(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조성, 산재보험료 지원 검토‧정부 건의 등 노동복지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는 올해 26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해 노동자를 위한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개소와 이동노동자 쉼터 7개소 운영, 감정노동자 편의시설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2개소 더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화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경남도의 노동정책 공유 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 등 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동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추후 게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경제노동과 박민지 주무관(055-211-3453)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2024.05어제보다 더 안전한 경남의 내일을 위해어제보다 더 안전한 경남의 내일을 위해 - 경남도, ‘교통 문화지수 향상 컨설팅 및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교통행정 우수 시군 기관표창 및 특별 인센티브로 사기진작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A등급)를 달성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교통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30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리조트에서 도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 컨설팅 및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남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교통안전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경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의 필요성 ▲ 경남도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소개 ▲ 시군별 교통문화지수 결과 컨설팅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안내 ▲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규정 행정 처리 ▲ 지자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요령 등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3년 시군 교통행정 평가결과’에 따른 교통행정 우수 시군 표창수여를 함께 진행하여 교통행정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시군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는 평가 인센티브로 최우수 시군(진주시, 함안군)은 각 2억 원, 우수 시군(거제시, 김해시, 고성군, 거창군)은 각 1억 원씩, 특별조정교부금 총 8억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교통환경 개선에 집행될 예정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오늘보다 더 안전한 경남의 내일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우수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이은영 주무관(055-211-4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2024-05-30
- 도-사회서비스원, 경남형 지역중심복지 함께 나선다! 2024-05-30
- “빈틈없는 대회 준비 총력...도내 시군 추진상황 점검” 경남도, 2024년 전국체전 제3차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2024-05-30
- 경남도, 현장·이동노동자와 함께 노동시책 발굴한다 2024-05-30
- 어제보다 더 안전한 경남의 내일을 위해 2024-05-30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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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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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4.05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9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공헌자 예우 및 다자녀가구 우대 등 도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제12호) -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탑승한 차량 나.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6조제4항제3호) -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속하는 자가 탑승한 차량(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증명서류(경남아이다누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다. 주차요금 감경사유 중복적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6항) - 제4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67 (FAX : 055-211-3819) 3) E- mail : baeyeongran@korea.kr 붙임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3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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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4.052024년 지역특화축제 추가지원 공고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4년 지역특화축제 추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2024.05제한경쟁 입찰 공고(2023년 명시이월 구급장비 추가 구매)나라장터(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2024.05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한내~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2023년분) 비규격레미콘]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2024.05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 - 970호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 경상남도 소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상남도 공유재산 매각 나. 매각 물건의 표시 구분 : 토지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1289-2번지 지목 : 전 면적 : 2,269㎡ 매각예정가격 : 1,403,740,100원 매각방법 : 일반입찰매각 2. 입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6. 5.(수) 13:00 ~ 2024. 6. 12.(수) 13:00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 찰 일 시 2023. 6. 13.(목) 14:00 개 찰 장 소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경상남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 및 이용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무효 처리 됩니다. 마.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처리 등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온비드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상남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온비드의 이용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5 미만인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 본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입찰진행시 인터넷장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비드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다운, 네트워크의 장애,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매각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장소 : 경상남도청 회계과) 나.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 경상남도에 귀속됩니다. 라.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각대금 완납 후 교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후 10일 이내에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은 불가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위임자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매각자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자산 확인 및 각종 공부,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확인 미비로 인하여 재산 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위 제시된 매각재산의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부가 우선하며, 매각재산은 현재 있는 그대로(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매각 토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쓰레기, 폐시설물등)과 수목, 경작물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이며, 이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상의 지장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재산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사. 공매물건이 “전”인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공문서)을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으며 입찰보증금은 경상남도에 귀속되오니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차. 입찰결과 확인 :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나의온비드→입찰내역 카. 문의처 1)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 이용시간 09:00~18:00) 2) 매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55-211-3843) 2024. 5. 30. 경 상 남 도 지 사
302024.052024년도 상반기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결과 공고2024년도 상반기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지역특화축제 추가지원 공고2024-05-30
- 제한경쟁 입찰 공고(2023년 명시이월 구급장비 추가 구매)2024-05-30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한내~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2023년분) 비규격레미콘]2024-05-30
-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공고2024-05-30
- 2024년도 상반기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결과 공고2024-05-30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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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4.05[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4호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12024.05[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 안내경상남도인사위윈회 공고 제2024-6호에 따른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취소기간 : 2024. 5. 22.(수) ~ 5. 24.(금) - 취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접수완료 원서
25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4-05-23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 안내 2024-05-21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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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4.05경상남도남명학사 2024년 제6회 직원채용 공고
경상남도남명학사 2024년 제6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302024.05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제3회 채용 공고2024년 제3회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302024.052024년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노동자(청소원) 채용 공고2024년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 노동자 (청소원) 를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 청소원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4. 7. 1. ~ 12. 31. (6개월) 4. 원서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2.(수) 18:00 도착 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292024.052024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2024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82024.05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사원, 계약직) 공개채용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사원, 계약직) 공개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사원, 계약직) 공개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 경상남도남명학사 2024년 제6회 직원채용 공고 2024-05-30
-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제3회 채용 공고 2024-05-30
- 2024년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노동자(청소원) 채용 공고 2024-05-30
- 2024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4-05-29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사원, 계약직) 공개채용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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