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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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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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상남도'에서 펼쳐집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어 의미있는 순간, 순간에 함께 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4년 5월 22일(수)~6월 30일(일)까지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모집인원 : 총 3,000명 ✅활동기간 : 📌 전국체육대회 : 24. 10. 11.(금) ~ 17.(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4. 10. 25.(금) ~ 30.(수) ✅활동분야 : 종합상활실, 경기운영지원, 경기장 안내, 개폐회식 지원 등 ✅활동혜택 : 자원봉사 활동인증서 발급,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실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gn1365.kr ✅문의 : 전국체전 자원봉사운영TF T. 070-7784-0298 / 경남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055+1365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자세히보기 → www.gn1365.kr
172024.05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선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30명 2. 대상국가 : 미국(토슨대학교) 3. 연수기간 : '24. 7. 15. ~ 8. 9.(예정)(4주, 하계방학기간 중) 4. 연수내용 : 어학연수(영어), 현지탐방(항공·우주 관련 기업 및 시설, 역사, 문화체험 등) 5. 지원대상(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학생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학생 및 보호자가 도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준 도내 대학 재학생 1~4학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 (1학년) '24학년도 수능 또는 내신 4과목(국,영,수,사/과) 중 3개 과목 평균 4등급 이내 - (2~4학년)전년도 2개 학기 평균 학점 3.0 이상 - 영어(TOEIC 기준) 700점 이상 6. 신청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7. 접 수 처 : 경남도청 교육인재과 8.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172024.05「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관련 :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879(2024. 5. 17.)호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진주시 충무공동 78-2 소재)의 상가 임차인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72024.05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 상) 5~9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 (교육기관)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등 - (교육신청) '24. 5. 13.(월) ~ 5. 26.(일),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koshats.or.kr) ※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 (일시/장소) '24. 5. 27.~29., 5. 31.(4일간) 14:00~16:00 (세부 권역별 장소는 붙임 안내문 참조) ※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
172024.05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누리집 상단 '대기정보' → Air경남 대기환경정보 →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사용 자제
- 2024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4-05-17
- 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 2024-05-17
-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 2024-05-17
-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 2024-05-17
- 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2024-05-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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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5경남도, ‘차세대 첨단의료기기 분야’ 정부 공모 선정
경남도, ‘차세대 첨단의료기기 분야’ 정부 공모 선정 -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사업’ 에 150억원 투자-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양산에 광융합기술 첨단의료기기 개발 거점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미래선도형 기술과제로 투자하는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사업(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50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의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임상‧평가 등 전주기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는 개별 의료영상 기기(MRI, CT, 초음파, 내시경 등)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 서로 다른 영상기기의 이미지를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융합해 상호보완이 가능한 진단 치료기기다.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이 발전하고, 정확한 질병 진단을 지원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고품질 영상 의료기기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규모(’22. FitchSolutions) : 858억불(‘17) → 957억불(’19) → 1,084억불(’21)로연평균 6.0% 증가, 전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23.9% 점유 경남도는 이러한 의료기기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광기술원(KOPTI),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함께 6대 뇌 신경계 질환(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뇌탈수초성 질환, 뇌전증)에 특화된 차세대 영상 진단치료기기 개발에 선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한국광기술원은 양산산단 혁신지원센터에 다중영상 융합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고, 연구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등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상남도와 한국광기술원은 동부경남을 첨단의료기기 제조, 실증․임상지원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광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소재 분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양산에 한국광기술원 영남분원 설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한 광융합 기술을 활용해 경남을 첨단의료기기 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미래산업과 김희영 주무관(055-211-39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도, 조선소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안전시스템 구축 투트랙으로 중대재해 예방 노력경남도, 조선소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안전시스템 구축투트랙으로 중대재해 예방 노력 - 17일, 거제상공회의소에서 도․시군, 유관기관, 조선관련 기업 등과 대책 논의- 5월 23일 도지사 주재 주요 조선사 대표 회의 전 현장 의견수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해 조선소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조선산업 현장 인명 사고에 대해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소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지난 17일 오후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조선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지사 주재 주요 조선사 대표 회의에 앞서 안전관리 실무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3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잇따른 조선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중대재해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는 도, 시군(창원‧통영‧거제‧고성), 유관기관(고용노동부통영지청, 고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도내 주요 조선관련 기업* 안전관리팀장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삼성중, 한화오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HSG성동조선, 건화, DHI, 기득산업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통영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중대재해예방 시책을 설명하고, 기업별로 자체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이어 류명현 도 산업국장 주재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조선업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조선업 특성상 상시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공기 지연과 납기 압박으로 인한 야간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비롯해 최근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영세 하청업체의 잦은 폐업과 인력교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통영고용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국비삭감에 따른 사업비의 지자체 지원, 지자체와 안전유관기관 상시 실무협의체 구성, 외국인 노동자 안전인식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기업에서는 외국인 전담직원 확보, 번역앱 제작,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가 수 축소 등 자체 노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확대 시행, 외국인근로자 대상 유튜브 교육컨텐츠 보강, 외국인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E9(비전문취업) : 최장 4년 10개월 체류 가능, 이후 출국 후 재입국 절차 생략 건의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최근 들어 잇따른 조선소 사망사고로 인해 도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조선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조선소의 위험한 생산공정의 디지털 자동화 지원을 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2023~2027년, 총 250억)’ 사업과 생산현장 맞춤형 HSE(보건, 안전, 환경) 대응 기술을 보급하는 ‘2024년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총 60억)’ 등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조선산업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김태우 주무관(055-211-3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 경남도 제안으로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 일반택시 요금 수수료(경상남도의 경우 통상 1.5%)가 연간매출액에 따라 0.5%~1.5%로 인하,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수료 체계 적용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인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택시업계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매출액(~30억 원)에 따른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5월 21일 공고·시행한다. 현재 경상남도 내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경우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일반택시(통상 1.5%), 개인택시(통상 0.5%)가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되고 있다. < 경남 일반택시 카드 수수료율 변경(안) > 구분현행변경비고일반택시1.5%(통상)0.5%~1.5%연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개인택시0.5%(통상)0.5%(통상)연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 전자결재대행사(PG(Payment Gateway) 수수료율(일반 0.6%, 개인 0.7%)을 제외한 수수료율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카드 결제 문화 정착을 통해 승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만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25억 원에서 올해 35억 원으로 예산을 상향(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택시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승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김진우 주무관(055-211-41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도, 위생용품 제조업체 합동점검 실시경남도, 위생용품 제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 최근 6개월간 점검 이력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점검- 생산・수입량이 높은 위생용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위생용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6개월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제조・위생처리 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생산・수입량이 많은 일회용 기저귀, 이쑤시개, 헹굼 보조제, 물티슈용 마른 티슈 등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추가 점검 실시로 위해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위생과 류정민 주무관(055-211-50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도, 중식 및 대량조리 배달음식점 및 무인밀키트 판매점 점검경남도, 중식 및 대량조리 배달음식점 및 무인밀키트 판매점 점검 - 28일까지 짬뽕 등 중식, 대량조리‧판매 음식점 및 무인식품판매점 대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점검- 조리식품 및 밀키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병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짬뽕 등 중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음식점, 무인 밀키트 전문점 등이며,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선정하여 370여 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며, 산가측정지를 활용하여 기름의 산패도를 측정하고, 올바른 튀김용 유지 사용과 교체 시기도 안내한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무인 밀키트 제품 9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조리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도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해 분기별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배달음식의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사고 예방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위생과 안려원 주무관(055-211-50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차세대 첨단의료기기 분야’ 정부 공모 선정 2024-05-20
- 경남도, 조선소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안전시스템 구축 투트랙으로 중대재해 예방 노력 2024-05-20
- 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2024-05-20
- 경남도, 위생용품 제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2024-05-20
- 경남도, 중식 및 대량조리 배달음식점 및 무인밀키트 판매점 점검 2024-05-20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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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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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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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5나무병원 등록취소 고시((주)보민, (주)에스엠바이오비전)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규정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의 10규정에 의거 나무병원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202024.05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4-184호 2024년 진주 월아산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림문화 #8228;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4년 진주 월아산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72024.05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2024년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특별교육 위탁용역]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 #821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제2023-608호(2023. 12. 20.), 제2024-123(2024. 4. 0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명칭 (변경없음) #6551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65518; 기정 2021. 04. 〜 2024. 05. #65518; 변경 2021. 04. 〜 2024. 07. 2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655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65518;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나무병원 등록취소 고시((주)보민, (주)에스엠바이오비전)2024-05-20
-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2024-05-20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2024년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특별교육 위탁용역]2024-05-17
- 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2024-05-17
-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2024-05-17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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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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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공고 제2024-7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는 건강한 습지 자연의 번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6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2024년도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ㅇ구 분 : 기간제 노동자 ㅇ채용분야 : 조리사 ㅇ채용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ㅇ채용예정기간 : 2024. 6. 3.(월) ~ 7. 26.(금)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 보 수: 시간급 11,356원 / (1일 90,848원)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ㅇ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30~18:30, 중식 12:00~13: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8시간 근무에 준하여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ㅇ 복무관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ㅇ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ㅇ모집공고 : 2024. 5. 16.(목) ~ 5. 24.(금) ㅇ서류접수 : 2024. 5. 17.(금) ~ 5. 24.(금) ㅇ면접(예정) : 2024. 5. 28.(화) ㅇ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29.(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업무담당자에게 (☎ 055-960-92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2024.05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603호(2024.3.28.)에 따라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4-05-17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 2024-05-16
- 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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