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91건, 페이지 : 157/159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1)
<순서>Ⅳ. 건설교통․토지 분야(11)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8.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전국호환교통카드가 등장했다. 지난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 각 카드사에서 만든 교통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역 간 호환 사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든 통용되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나온 시책이다.시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일부에선 기존의 카드를 전국호환으로 전환하면 새로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사용되던 단순통합형 전국호환 교통카드(1546억 원 소요)보다 국토부의 표준기술형으로 교통카드를 호환(567억 원)하는 방식이 1000억 원 이상 유리하다”고 했다.표준화된 교통카드로 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기존의 교통카드는 국가의 인증절차를 받지 않았는데 특정 회사의 독점 유료기술로 사업자 간 반대가 있어 전국호환카드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에어백 없는 택시, 이제는 사라진다. 정부가 택시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이 시책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 수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에어백 미설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행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그래서 정부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좌석에는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의무함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 안전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이 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법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에 의거하며 택시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을 시 1차 때엔 30일 영업이 정지되며 2차 때엔 60일, 3차 때엔 90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과징금 180만 원을 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32)에 문의하면 된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이 시책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구체적 내용을 보면,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 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또 염색약, 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2㎏까지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그런데 기내 안전과 보안 확보를 위해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칼이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플라스틱 칼이나 버터칼, 안전면도기, 면도날 등은 허용된다.이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검류, 공구류, 생활도구류, 총기류 등 세부 품목으로 구분해 국민과 종사자가 알기 쉽게 쉬운 용어와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관련법규는 국토해양부고시/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이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044-201-4236)에서 담당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이 시책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시행함에 따라 우리도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이전엔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고도 1만 피트(3000미터)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으나 이제 이륙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엔 사용할 수 없다.휴대용 전자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을 이르며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비행기 모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5)에서 담당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관련 법 주요 내용은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제한 되었던 것을 ‘3개월’로 완화했다.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되어 있던 조항 역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를 ‘60일 이상’으로 수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조항도 역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44-202-756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정부는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지도과(044-215-4131) 담당이다.
14.02.06.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0)
<순서>Ⅳ. 건설교통․토지 분야(11)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8.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이 시책의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인 ‘일사편리’ 운영을 시작했다. 경남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이 시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이 제각각 분산관리되고 중복처리되는 일이 흔해 도민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에도 낭비요소가 되어왔던 점이 깔려있다.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의 업무로 끝낸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이름을 ‘일사편리’로 지었다. ‘일사편리’ 제도의 좋은 시간과 수수료의 절약, 한번의 신청으로 편리, 부동산 정보가 정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아직도 자신의 집 주소를 도로명이 아닌 지번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었음에도 몸에 밴 습관이 쉬 고쳐지지 않듯 도로명 주소 역시 아직 생소할 수 있다.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지번주소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강점기 때에 도입된 것으로 거의 100년 간 사용왔지만 그동안 도시화나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다 보니 번지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사실상 주소만으로 집을 찾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또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에선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 주소체계다.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에 고시됨으로써 공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를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의 길찾기가 쉬워지며 경찰과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 또한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편적 분석이다.관련부서는 경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85)와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02-2100-4052)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길을 걷다 보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런 봉변을 당하고도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우려하기도 한다.이번 이륜자동차에 관한 제도의 시행으로 그런 우려는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륜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고쳐 시행한다.검사 내용으로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유무, 소음 정도를 측정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배출가스나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게 되면 정비와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제도는 6일부터 모든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5년엔 100~260cc, 2016년엔 50~100cc에 해당하는 소형이륜차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1)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고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대신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금 상승의 걱정을 덜 수 있다.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라야 한다.사업자는 신축 주택을 살 때 연 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워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2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보기기회과(044-201-3361)에서 담당한다.◇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안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했다.주소 변경 신청 기간이 짧은 탓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민원이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자동차 이전 등록 기한을 30일로 연장했다.이 시책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했다. 주소 이전 등록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을 때에도 3개월이었던 신청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14.02.05.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9)
<순서>Ⅲ. 산업경제·문화·환경분야(6)1.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2.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최저임금액 인상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5.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 6.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지난 2월 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에 사용하던 카드 3개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했다. 그래서 이 문화누리카드 한 장만 있으면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이뿐만 아니라 세대마다 연 5만 원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청소년이 있으면 개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청소년 추가발급 연령대 역시 예전 만 10세에서 19세로 한정하던 것에서 만 6세에서 만 19세로 크게 확대했다.이 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급.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caption id="attachment_44841" align="aligncenter" width="630"]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자료사진)[/caption]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하던 것을 2015년 말까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이 시책의 관련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담당이다.◇ 최저임금액 인상지난해 8월 2일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내용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5210원이 됐다.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다만, 수습사원인 경우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처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에서 담당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caption id="attachment_44842" align="aligncenter" width="630"] 직장어린이집 관련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사진은 경남은행 탁아시설.(자료사진)[/caption]이 시책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올해 달라진 내용은 여성친화시설 융자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이율 또한 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선 연 100분의 1로 완화했다.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융자금 지원 방식도 기존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융자 착수금도 결정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도 단독인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겨우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일 경우 6억 한도 내에서 매입 비용의 40%, 신축 비용의 80%를 지원한다.또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도를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착수금도 지원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도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4)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이 시책은 60세 정년제의 조기 도입 확산과 낀세대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연장하는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전년연장을 하면서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다.재고용의 경우 만 55세 이상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전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지원 기간은 정년연장형의 경우 재고용 기간에 따라 1년에서 2년 기간에 지원(전과 동일)되며, 재고용형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6개월~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에서 담당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이 시책은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 제도를 완화하고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신설되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실환자 수 500명 이상을 유치하는 유치업자가 해당한다. 단,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엔 환자 수를 3000명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호텔의 규모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등이 조건이다.이 시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4)에 문의하면 된다.
14.02.04.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8)
<순서>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17.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caption id="attachment_34835" align="aligncenter" width="630"] 쇠고기 이력제가 돼지고기에도 확산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다.[/caption]돼지고기 이력제, 말하자면 돼지를 누가 잡았고 누가 포장을 했으며 누가 팔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런 이력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8년 12월부터 소나 쇠고기 이력제는 시행되고 있다.정부가 이력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력번호를 단위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양돈농가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법제명을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이 제도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촐괄과(044-201-2362)에서 담당한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caption id="attachment_30256" align="aligncenter" width="630"] 올해부터는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시 수수료 납부방법도 현금 등을 추가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caption]지난해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 한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관리할 수 없는 읍면이나 도서 지역은 제외다.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기존엔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납입했으나 여기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이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62)에서 담당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하며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를 비 유기원료와 철저히 구분해서 섞이지 않게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이러한 유기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하려면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유기’라고 표시하여 판매해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organic)’이라는 마크를 표시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이로써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에서 담당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caption id="attachment_34425" align="aligncenter" width="6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과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조피볼락 등 11개 품목과 다시마 등 7개 품목이 보험 대상으로 늘었다.[/caption]이 시책은 재해로 말미암아 양식 어가의 경영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라면 2013년 2개에 올해 9개를 더해 총 11개 품목에 보험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로부터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다시마 등 3개 품목이 신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게 됐다.이에따라 넙치와 전복에 올해 추가된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볼락, 농어, 숭어로 총 11개가 본 사업품목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에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가 추가돼 총 7개 품목이 시범 품목으로 지정됐다.시범 품목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7)로 문의하면 된다.
14.01.29.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7)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이 시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 월 79만에 3만 555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지원액도 최대 3만 825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이 시책은 올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농민이 농사 일을 하는 중에 재해를 입어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재해보험인 농업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지금까지는 농작업 중에서 사망할 경우 유형별로 5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이 보장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났다.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2)에서 담당한다.◇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장치로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연금대상 농지 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한데다 가입비 부담까지 져야 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담보 농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고 농지가격의 2%를 내야 했던 가입비를 없앴다.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농업경영체등록제도란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단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다.2008년 이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넘는 시기가 흘렀지만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업인이 많은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련 신청이 각각 따로 진행돼 왔다. 이것을 올해 2월부터는 신청절차와 기관 및 신청서를 통합운용한다는 것이다.게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마을별로 찾아가서 방문접수하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4)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이 시책은 쌀, 그리고 밭직불금과 사업 대상 토지가 달라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 안의 농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그러나 이 시책의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외에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 농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서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농침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14.01.2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