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신고가 부패 및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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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폐비닐·폐유등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굴뚝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 경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 폐기물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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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8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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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5-21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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