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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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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러 가기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기여
	국가/지자체 세액공제 기부자(개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제공 기부희망 지자체 주민복리증진 지역주민공동체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예시) 창원시 거주자는 경상남도(광역)와 창원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기부방법)
    농협방문(오프라인) 또는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온라인)
    • 오프라인 : 농협방문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농협 근무시간(오전9시~오후15:30)에 방문
    1.은행방문 2.회원가입정보제공/회원확인 3.고향사랑기부금기탁서작성 4.결제(현금) 5.납부완료명세서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바로가기)
        - 민간플랫폼 :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앱·웹), 액티부키
    1.회원가입 2.기부지자체선택 3.기부자주소조회 4.기부하기 5.답례품선택 6.포인트결제하기 7.답례품배송조회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 포인트로 제공

  • (기부금 운용)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 (시 행 일)
    2023. 1. 1.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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