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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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예시) 창원시 거주자는 경상남도(광역)와 창원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기부방법)
    농협방문 또는 고향사랑e음(온라인)
    • 농협방문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농협 근무시간(오전9시~오후15:30)에 방문
    1.은행방문 2.회원가입정보제공/회원확인 3.고향사랑기부금기탁서작성 4.결제(현금) 5.납부완료명세서 1.회원가입 2.기부지자체선택 3.기부자주소조회 4.기부하기 5.답례품선택 6.포인트결제하기 7.답례품배송조회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16.5%)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 (기부금 운용)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시 행 일)
    2023. 1. 1.
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균형발전 도모(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와 답례품(3만원 이내)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이해) 지급(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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