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부과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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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부과금제도

목적
  •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 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함.
제도 주요 연혁 및 계획
  • '83. 9월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81. 12월)
  • '97. 1월 : 기본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95. 12월)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 부과(먼지, 황산화물)
  • '04. 12월 : 대기 5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및 대기 4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50% 경감
  • '10. 1월 : 대기 4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 '13. 1월 : 중소기업의 굴뚝TMS 배출시설 기본부과금 면제
  • '20. 1월 :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의 종류
  • 가. 기본 부과금 :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 나. 초과 부과금 :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 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기본부과금
  • 가. 대기 오염 물질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 나. 부과체계 :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반기별(1. 1 ~ 6.30, 7. 1 ~ 12.31)로 부과
  • 다. 부과대상 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4, 5종 사업장 : 면 제
  • 라. 부과 대상 시설 : 사업장 내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 시설
  • 마. 산정 기준 및 방법
    • 산정 기준 단가
      • (가) 황산화물 : 500원/kg
      • (나) 먼 지 : 770원/kg
      • (다) 질소산화물 : 2,130/kg
    • 산정 방법
      •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부과계수×농도별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최초의 부과연도인 '97년은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질소산화물의 최초 부과연도는 '20년임(산정지수 1)
    • 지역별 부과계수
      • (가) I 지역 : 1.5
      • (나) II지역 : 0.5
      • (다) III지역 : 1.0
      지역별 적용법규의 적용법규, I지역, II지역, III 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적용법규 I지역 II지역 III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7조 도시지역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도시지역중·국가산단, 지방산단,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 집단묘지지구 및 산업촉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제외)
      도시계획법 17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농도별 부과계수
      •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농도별 부과계수의 구분,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연료의 황함유량(%), 0.5%이하, 1.0%이하, 1.0%초과, 농도별부과계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이하 1.0%이하 1.0%초과
          농도별부과계수 0.2 0.4 1.0
        •    (나) (가)목 외의 먼지, SOx, Nox를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 0.15
      •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농도별 부과계수의 구분,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80%이상 80%미만, 90%이상 100%미만,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21.12.31까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농도별부과계수 0 0.35 0.5 0.65 0.8 0.95
        •    (나)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의 구분,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80%이상 80%미만, 90%이상 100%미만, 질소산화물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농도별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바. 부과기간 등 절차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표입니다.
      부과기준일 부 과기 간
      상 반 기 매년 6월 30일 1. 1 ~ 6. 30
      하 반 기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 배출량 신고
      •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제출
        - 상반기분 : 당해연도 7월 말까지
        - 하반기분 : 이듬해 1월 말까지
        *자가측정 결과, 시설 운영일지, 연료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자료, 황함유량 분석표 등
      •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사업장 전체 종별 규모가 변경된 경우(대기1~3종 ↔ 대기4~5종)
        - 4~5종에서 1~3종으로 변경된 경우 : 인허가 변경 시점 후부터 기간 산정
        - 1~4종에서 4~5종으로 변경된 경우 : 인허가 변경 시점 전까지 기간 산정
  • 사.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산정방법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의 구분, 산정방법,「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등),「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등)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산정방법 배출계수 × 부과기간 동안의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연료사용량, 원료사용량 등) 배출농도 × 가스량 × 조업시간 × 조업일수
      • 산정방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9 참고
      • 배출계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조업시간, 일수
      • 신고기간중 실제조업시간(일수)을 합산하여 계산
      •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업일지, 제품생산량 등 활용
    • 자가측정농도 인정
      • 배출구별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일정한 주기로 측정실시
      • * 배출구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경우
      • 측정기의 구성 및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 측정기
      • 성능검사결과 적합한 측정기
      • 표준가스 등을 이용하여 수시점검한 결과 정상인 측정기
  • 아. 자가측정결과가 면제점 미만일 경우
    • 자가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경우(질소산화물의 경우 50% 미만)에는 부과면제명세서를 구비서류와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자. 자가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위로 측정·신고한 경우에는 실제배출량을 근거로한 확정배출량의 120/100으로 배출량을 산정
  • 차. 사업자가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부과기간동안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최대시설 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한 것으로 배출량 산정
  • 카.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
    • 황산화물의 부과면제
      • (가) 발전시설에서 0.3%S이하의 액체 및 고체연료사용
      • (나) 발전시설이외의 시설에서 0.5%S이하의 액체연료 및 0.45%미만의 고체연료사용
      • (다)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0.05%S이하)를 사용하는 시설
      • (라) 상기의 연료를 혼소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최적방지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과면제
    • 청정연료 사용시설
      •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부과면제
    • 대기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부과금에 대한 특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할당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면제
        · 적용시기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 면제항목 :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기본부과금을 면제함.
초과부과금
  • 가. 부과대상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 적용요령
      • (가) 배출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결과 부과대상항목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전부 부과대상임
      • (나) 고의적 비정상가동 사항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됨
  • 나. 부과금의 종류
    • 초과부과금 : 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
  • 다.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9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 라. 부과금 산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초과부과금의 산정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초과부과금의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1호)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제2호)제1호 외의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부과금의 통지와 조정 등
  • 부과금의 통지
    • (가)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함.
  • 부과금의 조정
    •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치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징수비용의 교부
    • (가) 부과금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부과금의 7~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 (나) 징수교부금은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령 제22조 각 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1301호, 2018.3.19.)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연락처 : 055-211-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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