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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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입니다.
  • 상담내용 작성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사실관계를 많이 누락할 경우 답변이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상담대상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가맹점 가맹희망자

상담제외 대상

  •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항
    ※ 소비자 피해규제 :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 채권․채무 등 사적 법률관계의 분쟁
  •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와의 거래행위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법률지원단 : 사전예약(전화 예약 후 진행)
  • 우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211-7979
  • 팩스 : (055)211-7779
  • 인터넷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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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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