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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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3.6.22. 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 비공개 대상정(법 제9조 제1할 각호), 파일다운로드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파일다운로드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글아이콘 바로보기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포괄적 규정인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작성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는 물론, 경상남도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내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도민봉사과 기록물관리담당 
  • 연락처 : 055-21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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