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4.5.29. 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포괄적 규정인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작성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는 물론, 경상남도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내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도민봉사과 기록물관리담당
- 연락처 : 055-21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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