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하천 수질 환경기준
- 하천의 수질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활환경기준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17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생활환경기준은 매우좋음, 좋음, 약간 좋음 등 7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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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 환경기준
하천 수질 환경기준의 구분, 등급, 상태(캐릭터), 기준(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L), 화학적산소요구량(COD)(㎎/L), 부유물질량(㎎/L), 용존산소량(㎎/L), 총인(T-P)(㎎/L),대장균군(군수/100mL)(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등급 상태
(캐릭터)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총유기
탄소량
(TOC)
(㎎/L)부유물
질량
(㎎/L)용존
산소량
(㎎/L)총인
(T-P)
(㎎/L)대장균군
(군수/100mL)총
대장균군분원성
대장균군생활
환경
기준매우
좋음Ia 6.5~
8.51
이하2
이하2
이하25
이하7.5
이상0.02
이하50
이하10
이하좋음 Ib 6.5~
8.52
이하4
이하3
이하25
이하5.0
이상0.04
이하500
이하100
이하약간
좋음II 6.5~
8.53
이하5
이하4
이하25
이하5.0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보통 III 6.5~
8.55
이하7
이하5
이하25
이하5.0
이상0.2
이하5,000
이하1,000
이하약간
나쁨IV 6.0~
8.58
이하9
이하6
이하100
이하2.0
이상0.3
이하- - 나쁨 V 6.0~
8.510
이하11
이하8
이하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2.0
이상0.5
이하- - 매우
나쁨VI - 10
초과11
초과8
초과- 2.0
미만0.5
초과- -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L)- 카드뮴(Cd) : 0.005이하, 비소(As) : 0.05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05, 6가크롬(Cr+6) : 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사염화탄소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클로로포름 : 0.08.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안티몬 : 0.02이하
먹는 물 수질기준(수돗물)
- 수돗물에 대해서 「수도법」 제26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59종 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법정 수질기준과는 별도로 27종의 물질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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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기준(수돗물) - (단위 : ㎎/L)
먹는 물 수질기준의 구분, 수질항목, 기준, 구분, 수질항목, 기준에대한 표입니다. 구분 수질항목 기준 구분 수질항목 기준 미생물(항목수)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항목수) 11 미생물 일반세균 100CFU/mL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유리잔류염소 4.0 총대장균군 불검출
/100mL총트리할로메탄 0.1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
/100mL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 대장균 불검출
/100mL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 유해영향무기물질(항목수) 11 클로로포름 0.08 유해영향
무기물질납 0.01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 불소 1.5 디브모아세토니트릴 0.1 비소 0.01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 세레늄 0.01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 수은 0.001 할로아세틱에시드 0.1 시안 0.01 포름알데히드 0.5 크롬 0.05 심미적 영향물질(항목수) 16 암모니아성질소 0.5 심미적 영향물질 경도 300 질산성질소 1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보론 1.0 냄새 소독외
이취 없을 것카드뮴 0.005 유해영향유기물질(항목수) 17 맛 소독외
이취 없을 것유해영향
유기물질페놀 0.00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동(구리)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색도 5도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세제 0.5 디클로로메탄 0.02 수소이온농도 5.8-8.5 벤젠 0.01 아연 3 톨루엔 0.7 염소이온 250 에틸벤젠 0.3 증발잔류물 500 크실렌 0.5 철 0.3 1.1디클로로에틸렌 0.03 망간 0.05 사염화탄소 0.002 탁도 0.5NTU 1,2-디브로모-3-
클로로프로판0.003 황산이온 200 알루미늄 0.2 1,4-다이옥산 0.05 계 59개 항목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페니트로티온 0.04 카바릴 0.07 -
감시항목(수돗물) - (단위 : μg/L)
감시항목(수돗물 )소개의 구분, 한국 권고기준, 국외 기준/권고 기준(WHO, 미국),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한국 권고기준 국외 기준/권고 기준 비고 WHO 미국 계 27개 항목 유해영향 무기물질 Antimony 20 20 6 Perchlorate 15 - - Uranium 30 30 30 유해영향유기물질 Vinyl Chloride 2 0.3 2 Styrene 20 20 100 Chloroethane 미설정 - - Bromoform 100 100 80d Chlorophenol 200 - - 2,4-Dichlorophenol 150 - - Pentachlorophenol 9 9 1 2,4,6-Trichlorophenol 15 200 - Di-2(ethylhexyl)phthalate 80 8 6 Di-2(ethylhexyl)adipate 400 - 400 Benzo(a)pyrene 0.7 0.7 0.2 Microcystin-LR 1 1 - 2,4-D 30 30 70 Alachlor 20 20 2 소독부산물 Bromate 10 10 10 Chlorate 700 700 - Ethylendibromide 0.4 - 0.05 Bromochloroacetonitrile 미설정 - - Monobromoacetic acid 60(총HAA) - 60e Monochloroacetic acid 60(총HAA) 20 60e 심미적 영향물질 Geosmin 0.02 - - 2-MIB(2-Methyl isoborneol) 0.02 - - Corrosion index (LI) - - 부식성 없음
(2차 기준)미생물 Norovirus 불검출 - 오염후보물질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연락처 : 055-21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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