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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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근거법령: 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7조
(민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비영리법인설립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민원실에 법인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8조)
    • ① 신청서 1부
    • ② 설립취지서 1부
    • ③ 정관 1부
    • ④ 재산출연증서 1부
    • ⑤ 재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⑥ 재산수익조서 1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⑧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⑨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제출처 : 시·군 민원실 (도에 전달)
  • 처리기간 : 17일
  • 허가 : 도지사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민원인이 법인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설립취지서 및 발기인회의록 적합여부
  • 정관내용의 적법여부
  • 출연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실여부
  • 재산규모의 법령기준 적합여부
  • 임원상호간의 친족관계 및 출연자와의 특별한 관계 존재여부
  •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여부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타법령 저촉 여부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① 신청서 1부
    •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③ 정관변경안 1부
    • ④ 사업변경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 ⑤ 재산의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제출처 : 시군민원실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변경허가시는 도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사회 의결여부 및 참석자 전원 인감날인 여부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 목적사업 변경시는 확실한 재원조달 방법,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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