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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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친족, 동거나, 사망장소의 동장 등)는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사망신고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에 관한 표 입니다.
신고기관 구비서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사망 신고서 1통
  • 사망진단서 1통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신고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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