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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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운영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 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선행조건으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단계별 처리절차
신청단계
  • 민원1회방문 창구이용 상담 및 신청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 주무부서에 서류 송부
처리단계
  • 처리주무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및 협의)
    • 신청(처리)절차는 정식민원과 동일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 알림
    • 민원가부, 조건부가
    •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사항 등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 청구시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제도 구비서류의 민원사무명,주무부서,기간,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주무부서 기간 구비서류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승인 도시계획과 30일
  •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조서 각1부
  •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 국토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 위치도 및 개략설계도서 각1부
샘물개발 가허가 수질관리과 20일
  • 사업계획서(샘물개발위치, 면적 등)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원상복구계획서 1부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채석허가 산림휴양과 30일
  • 임야대장
  • 임야도(채석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 사업계획(간단히 요약)
산지전용 허가 산림휴양과 30일
  • 임야대장
  • 임야도(전용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 사업계획(간단히 요약)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 택지개발지구내만 적용
건축주택과 30일
  • 사업계획서 1부
  • 배치도, 평면도 각1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 주택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담당부서 : 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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