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운영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 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선행조건으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단계별 처리절차
신청단계
- 민원1회방문 창구이용 상담 및 신청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 주무부서에 서류 송부
처리단계
- 처리주무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및 협의)
- 신청(처리)절차는 정식민원과 동일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 알림
- 민원가부, 조건부가
-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사항 등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 청구시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 주무부서 | 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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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과학관 설립계획승인 | 도시계획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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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 가허가 | 수질관리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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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 | 산림휴양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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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 산림휴양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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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 택지개발지구내만 적용 |
건축주택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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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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