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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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행정심판제도

심판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제기 요건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방식 : 온라인청구(http://www.simpan.go.kr), 서면청구(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제출

온라인청구 : 온라인제출

서면청구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2부 제출

  •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38인)
    •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전직 4급이상 공무원
    • 임기 : 2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인이상 포함되어야 함
  • 정족수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리의 원칙
  •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로 보충함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시 당사자가 참석하여 직접 구두 진술
심리의 범위
  • 不告不理 및 불이익변경 금지(법 제47조)
    •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은 심리·재결을 할 수 없음
심리의 종류
  • 요건심리
    처분의 내용,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심판의 실익, 재심판청구 등
    • 각하 : 요건불비인 경우 본안심리 거절
  • 본안심리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 인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받아들임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이유없음)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기각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음)

재결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에 의한 불복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법 제51조)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을 다투게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 예외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투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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