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 광업권, 어업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건축물 증·개축, 차량·기계장비·선박 등의 종류 변경 등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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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 |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과 등기·등록을 이행한 형식상 취득은 당연히 취득으로 인정되며
-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등기, 등록, 신고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취득으로 인정(차량, 기계 장비 및 주문 선박은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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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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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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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 |
- 무상승계 취득
-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 취득
- 국등의 취득, 수입취득, 판결문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그 외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차량, 기계 장비 및 선박 :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
- 건물 건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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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 예외
-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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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 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수탁자의 경질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단,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 재산 취득은 제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의 사유로서 도지사·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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